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사교류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1.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1대 1의 대등한 동일직급 인사교류2. 희망자를 중심으로 기관간 협의·조정에 의한 자율적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 없이 인사교류3. 전공을 고려한 동일·유사 전공분야에 대한 인사교류4. 전보 또는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5. 개인 연구역량 제고와 기관의 연구 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교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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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8 시행된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인사교류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제5조 · 협의회 구성제6조 · 협의회 기능제7조 · 인사교류계획 수립·통보제8조 · 인사교류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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