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사교류계획 수립·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필요시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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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8 시행된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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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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