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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