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선발시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6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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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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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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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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