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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