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형식요건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②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6 시행된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