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최종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6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시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응시자에 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 (영어구사능력 및 금융·경제 및 홍보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복수인 경우 1인의 위원의 점수만 제외한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6 시행된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