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선발시험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선발시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 또는 인사담당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간사는 행정인사과 소속직원(이하 "심사지원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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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6 시행된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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