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6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선발시험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발시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 또는 인사담당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행정인사과 소속직원(이하 "심사지원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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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6 시행된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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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