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6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시험위원은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선발시험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타부처의 국장급 이상 재직자중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시험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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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6 시행된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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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