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위원은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②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선발시험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타부처의 국장급 이상 재직자중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시험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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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6 시행된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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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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