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6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자에 대한 면접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내부 직원만이 응시한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6 시행된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