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3조 (위원회 기능)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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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연 구 관 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1. 심사대상자 소속 및 직위 | 직 급 | 성 명 | 현호봉 | 승급호봉 | 대상기간 | | | 호봉 | 호봉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2. 종합평정결과 구 분 | 연구업무 실적(50) | 직무수행 능력(20) | 직무수행 태도(20) | 청렴도 (10) | 소 계 | 가․감점 평가자 | | | | | | 가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1. 평가 대상자 소속 및 직위 | 직 급 | 성 명 | 대상기관 | | | 2. 심사평가 평가요소 및 배 점 | 평가기준 | 구분 | 평 가 자 | 평 가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총점 평가요소 및 배 점 | 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평점 | 배점 |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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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