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7조 (평가자와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평가표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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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자 및 확인자
□홍수통제소 심사대상 구 분 | 4급상당 연구관 | 평 연구관 평 가 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 하천정보센터장 확 인 자 | 수자원정책관 | 한강홍수통제소장 □국립해양조사원 심사대상 구 분 | 4급상당 연구관 | 평 연구관 평 가 자 | 국립해양조사원장 | 해양조사연구실장 확 인 자 | 해양정책국장 | 국립해양조사원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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