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6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08-07-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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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7-2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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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