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8조 (비밀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08-07-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에 대한 평가자료는 작성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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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7-2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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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