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2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08-07-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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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7-2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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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