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5조 (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8-07-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이 소속된 실·국장 및 기관장은 승급심사 대상자중 1월1일자 내지 6월1일자 승급은 전년도 12월1일을 기준으로, 7월1일자 내지 12월1일자 승급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를 평가함에 있어 총 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승급심사대상자의 총 평가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가점 및 감점은 각각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의 평가대상 기간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합산한다.
총평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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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7-2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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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