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5조 (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이 소속된 실·국장 및 기관장은 승급심사 대상자중 1월1일자 내지 6월1일자 승급은 전년도 12월1일을 기준으로, 7월1일자 내지 12월1일자 승급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③[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를 평가함에 있어 총 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승급심사대상자의 총 평가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④가점 및 감점은 각각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의 평가대상 기간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합산한다.
⑤총평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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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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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7-2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 기능제4조 · 위원회 운영
제5조 · 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제출제7조 · 평가자와 확인자제8조 · 비밀누설금지제9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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