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8-07-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상위직급자로서 직제상의 상위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급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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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7-2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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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