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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 기능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제6조 · 자료제출조문 원문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 기능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제5조 · 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조문 원문
    가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③[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를 평가함에 있어 총 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자
  • 제6조 · 자료제출조문 원문
    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④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제출조문 원문
    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제출조문 원문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