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 기능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제6조 · 자료제출조문 원문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