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평가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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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평가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4조 · 평가위원의 자격제5조 · 평가위원회 직무제6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7조 · 평가위원회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