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9명의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평가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평가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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