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평가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1.
평가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평가위원심의·의결사안평가위원이규정권리·의무관계평가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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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 평가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평가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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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2 시행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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