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평가위원회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2.
평가위원회 직무평가위원회방송시장위원회직무평가위원장이경쟁상황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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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2.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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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2 시행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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