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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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4. 방송·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5. 그 밖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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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2 시행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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