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평가위원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2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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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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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2 시행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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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