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평가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평가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각 평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회의평가위원회재적위원회의서면평가위원장이평가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평가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각 평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서면 결의 안건은 평가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⑦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평가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각 평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2 시행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