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1-01공포 · 2012-12-24훈령소관 · 국토해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에 근무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정책자문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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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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