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의 직원은 국토해양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계약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본부의 정원
구 분 | 본부 장 | 고위 가 | 고위 나 | 3·4급 | 4급 | 4․5급 | 5급 | 6~9 급 | 기능직 | 유관 기관 | 계 본부장 | _ | | | | | | | | | | _ 사업부본부장 | | 1(1) | | | | | | | 2 | | 3(1) 환경부본부장 | | _ | | | | | | | | | _…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