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 및 연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3-01-01공포 · 2012-12-24훈령소관 · 국토해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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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01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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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