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간,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부처와 관련 지자체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자원·건설·환경·문화·생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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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01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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