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01-01공포 · 2012-12-24훈령소관 · 국토해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부장의 정책 및 기술자문, 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과 수자원·건설·환경·문화·생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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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01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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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