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5. 4대강별 사업의 공정·안전·품질·환경관리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7.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8. 4대강의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9. 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수질오염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11. 사업의 홍보 및 여론 수렴,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12.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3.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14.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15. 4대강별 사업의 하자·유지관리 및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16. 4대강 해외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01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