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직원의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파견된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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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01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파견요청제9조 · 관련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제10조 · 조사 및 연구 의뢰제11조 · 여론의 수렴제12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파견직원의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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