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업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조하여 본부의 운영 및 업무 등 주요 대·내외 업무를 처리하고, 본부장 및 환경부본부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환경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조하여 생태계 보전 및 수질관리, 대외홍보 및 언론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기획국장은 본부장과 사업부본부장을 보조하여 계획수립 관련 기술사항, 예산관련 업무, 연구개발, 보상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지원국장과 수질환경국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업지원국장은 본부장과 사업부본부장을 보조하여 사업관리, 유지관리 및 인계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수질환경협력국장은 본부장과 환경부본부장을 보조하여 수질관리업무와 환경정책업무를 수행한다.
⑦정책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지자체 및 중앙부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3. 국회관련 업무 총괄4. 대·내외 주요업무보고 총괄5. 소송 및 보상업무 총괄6.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7. 인사, 조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총괄8. 4대강 자문위원회 운영총괄
⑧하천이용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4대강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3. 친수시설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4. 하천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관리에 관한 사항6. 4대강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수립7.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8.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9. 4대강 홍보 및 대언론 총괄
⑨유지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공정·하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2. 보 수문 운영, 댐·보 연계운영 등 보 운영에 관한 사항3. 수해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4. 4대강 해외수출 및 해외 관련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5. 수공사업분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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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01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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