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3-01-01공포 · 2012-12-24훈령소관 · 국토해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에 본부장, 사업부본부장, 환경부본부장 및 기획국장, 사업지원국장, 수질환경협력국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 환경부본부장 및 사업지원국장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업부본부장 및 기획국장은 국토해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수질환경협력국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의하여 파견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기획국장 밑에 정책총괄팀과 하천이용팀, 유지관리팀을 둔다.
정책총괄팀장과 하천이용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유지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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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01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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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