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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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8 시행된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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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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