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7일 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8 시행된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