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해양수산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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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8 시행된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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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