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3명, 제5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실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당연직 위원은 법무심의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위촉 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위원회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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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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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운영제5조 ·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제6조 ·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제7조 · 위원의 제척·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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