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 소관 부서의 장 전결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다.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2. 명확히 판례가 정립된 사안3. 기존의 법령해석이 존재하는 사안4.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해석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③법무심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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