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 소관 부서의 장 전결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다.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2. 명확히 판례가 정립된 사안3. 기존의 법령해석이 존재하는 사안4.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해석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
법무심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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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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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