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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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 위원회 운영제5조 ·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제6조 ·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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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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