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법무심의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및 위촉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법무자문위원회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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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