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법무심의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및 위촉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법무자문위원회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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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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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