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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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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