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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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 위원회 운영
제5조 ·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제7조 · 위원의 제척·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