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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