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용도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2.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 가능 여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등기부등본
소관기관장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을 타 소관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권한을 전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기관장간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전환하고자 하는 소관 기관 재산의 행정목적 상실여부2. 관리권한을 전환받고자 하는 소관기관의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적정성
교육부장관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관리권한을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소관 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을 전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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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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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