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용도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2.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 가능 여부
②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등기부등본
③소관기관장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을 타 소관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권한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기관장간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전환하고자 하는 소관 기관 재산의 행정목적 상실여부2. 관리권한을 전환받고자 하는 소관기관의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적정성
⑤교육부장관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관리권한을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⑥교육부장관은 소관 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을 전환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