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종합계획·사용승인 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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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청 소관 재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2. 활용계획 적정성3. 법 제9조의 종합계획 포함 여부4.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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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 소관 재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2. 활용계획 적정성3. 법 제9조의 종합계획 포함 여부4.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의 적합성
②재산의 매각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2. 기존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타당성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정 용도 타당성4. 재산 매각 후 주변 잔여 국유지의 활용성
③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활용계획 적정성2.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향후 보존·관리의 필요성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근저당 등 사권의 설정이 교환된 재산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4.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교환 차액의 예산 확보
④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국유재산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2. 사실상 민원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위 호와 관련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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