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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