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임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또는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하 "소관 기관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6. 법 제17조에 따른 유상관리재산의 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상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7.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17.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항18.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19.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2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추가)2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협의 등
③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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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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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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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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