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관리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
②시·도교육감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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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