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보고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나 결산 등 업무는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종합계획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작성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미포함된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시급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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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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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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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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