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보고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나 결산 등 업무는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나 결산 등 업무는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종합계획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작성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미포함된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시급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