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평가 업무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청장은 평가업무 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예산지원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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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5조 · 평가 등의 위임·위탁제6조 · 자료 등의 요청제7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8조 · 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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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