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 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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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평가 업무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평가 업무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청장은 평가업무 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예산지원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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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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